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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거주 의무 조항 삭제, 조합·시공사 날짜 혼동
입주시 전세 가능 청약경쟁률 급상승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주시 전세 가능 청약경쟁률 급상승 전망
'강남 10억 로또'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 당첨되면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9억원이 넘어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3.3㎡당 1억원을 넘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1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원베일리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14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 공고를 냈다. 분양받는 경우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정정된 것이다.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는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해가면서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의 전세값은 16억~17억원선이다. 원베일리 전용 59㎡의 분양가가 12억9500만~14억2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분양가 잔금(총액의 60%)을 납부하고도 남는 셈이다.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평)당 분양가가 5653만원으로 확정됐다.
청약 일정은 17일 해당지역 1순위, 18일 기타지역 1순위, 21일 2순위로 진행한다. 당첨자는 25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7월9~13일이다.
한편, 원베일리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라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입주 시 잔금 대출도 어려워 현금을 가져야 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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