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뉴스1

입력 2021.06.14 12:51

수정 2021.06.14 14:0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공판 과정에서 언급됐다.

지난해 5월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병원 직원 A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와 함께 박 부회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