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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로 인한 도서정가제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4 17:00

수정 2021.06.14 17:00

대한출판문화협회 /사진=fnDB
대한출판문화협회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방식을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구글의 결제시스템방식만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인앱 결제가 10월부터 강행되는 것이다.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소비의 위축이나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수익악화로 인해 산업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전자책 유통사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예측으로 볼 때 구글인앱 결제방식의 전면확대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산업의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작가들의 작품 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인상에 수반되는 소비자들의 이탈 또한 우려된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 결제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가격 혼선을 겪게 된다.

앱에서의 도서구입이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킨들’ 같은 전자책 디바이스 중심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시장이다 보니 구글인앱 결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구글인앱 결제 강제가 도서정가제 취지를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협 관계자는 “우리는 이 법안이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콘텐츠 산업 창작자와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부처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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