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성장가능성 높아
자금세탁 사고 책임 부담 적은
수탁회사 투자·제휴로 간접참여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발급 제휴는 꺼리면서도 가상자산 수탁사업(커스터디)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 사고 책임 부담 적은
수탁회사 투자·제휴로 간접참여
이는 실명계좌발급 제휴를 맺으면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책임이 부담이지만, 수탁사업 전문 업체에 투자하면 은행이 짊어질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변동성과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와 업무협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커스터디'란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통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한다.
고객은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수탁 전문 업체에 안전하게 맡기고, 탈중앙금융(디파이)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 커스터디는 전통적으로는 금융사들이 제공해 온 서비스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가상자산 관련 커스터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를 설립했다. 코다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국민은행은 코다의 지분 가운데 36%를 갖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1월 커스터디 전문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다. 이어 2월엔 미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KDAC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100% 출자해 설립한 우리펀드서비스가 블록체인 금융기술사 피어테크와 손잡고 지난달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세무, 매매, 청산 등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수탁사업에 줄줄이 나서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실명계좌발급 제휴를 맺기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에 지분투자나 업무협약을 하면 자금세탁 등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을 일이 없어서다. 그러나 은행은 실명계좌발급 제휴를 맺고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자금세탁 문제가 있어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도 "다만 해당 시장은 발전가능성이 커 당장은 커스터디 업체에 지분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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