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끝>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혁신
젊은 세대도 현재 시스템선 ‘꼰대’
입법 국민참여 늘리고 의원 견제
국회내서도 개헌·상시국감 거론
젊은 세대도 현재 시스템선 ‘꼰대’
입법 국민참여 늘리고 의원 견제
국회내서도 개헌·상시국감 거론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한 공천자격심사제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공천 비율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통해 세대교체와 정치 물갈이 바람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대교체론'으로 시작된 변화에 대한 열망은 '민생 정치', '실용 정치'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양질의 인재가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갇힌다면 그나물에 그밥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혁이 선행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마련돼있는 제도도 실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파면제)를 실행하자"는 청와대 청원글로 더욱 강력한 수준의 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환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해 4.15 총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정치 개혁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이같은 여건에 공염불이란 지적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꼽히는 '소환제'를 제도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그간 국회는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의 오명까지 얻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한 상황이다.
입법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입법 청원제'도 하나의 예로 꼽힌다. 현행 국회법상 청원인이 현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국민의 입법권 견제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한편,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 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회법을 정비해 '상시 국회' 체계와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상시 국회와 함께 거론되는 시스템으로 '상시 국감'이 있다. 매년 9월말·10월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기간이 너무 짧아 '맹탕국감,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연중 상시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상시 국감이 실행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이와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채 매년 언급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석발(發) 정치 개혁 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이같은 제도의 현실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평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개혁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정치 개혁 과제에 어떤 정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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