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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 국토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21:30

수정 2021.06.15 21:30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15일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다.

국토위가 이날 논의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이 가운데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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