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남성이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려다 제지당한 후 버스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사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다. A씨는 폭행을 제지하는 행인을 향해서도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기사를 향해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뒤 달아났다. 피해 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폭행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8일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주거지를 떠나 여인숙 등을 전전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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