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마스크' 승차거부에 버스기사 폭행 50대...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6 09:42

수정 2021.06.16 09:42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