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5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부실 변론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군 당국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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