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2·4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국토부가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2·4 대책 내용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제안돼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