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증가분 일정비율 현금 환급
지역화폐 방식 땐 소득공제 가능
기재부 ‘선별지원’에 與는 "보편"
전문가 "소비진작 효과 한정적일것"
지역화폐 방식 땐 소득공제 가능
기재부 ‘선별지원’에 與는 "보편"
전문가 "소비진작 효과 한정적일것"
■환급비율 10%…한도는 100만원?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올해 3·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4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환급비율에 대해선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용카드사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법에 대해 "현재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해당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지자체 지역화폐 방식이나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지원방식은 캐시백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지난해 3월부터 '여민전'이라는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세종시는 지역 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개인 1인당 월 50만원(5월 이전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10%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체크카드처럼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캐시백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 여민전 방식대로라면 올해 3·4분기(7~9월) 소비가 2·4분기(4~6월)보다 많은 개인에게 초과 소비금액의 10%가량을 50만~1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된다. 다만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가구별로 묶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해 가구별 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전국 2216만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이 지급된다. 2차 추경 최대 규모로 언급된 32조원의 약 43%다.
■전 국민 대상? 기재부는 "No"
기재부는 현재 신용카드 캐시백 역시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대상을 소득분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소득 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1분위 265만원 이하, 2분위 265만~401만원, 3분위 401만~542만원, 4분위 542만~744만원, 5분위 744만원 이상이다. 예컨대 3분위 이하 가구만 지원할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542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한정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신용카드 캐시백 역시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캐시백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봤다. 또 이미 1~6월까지 지난해보다 사용한 금액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있어 '중복'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것보다 집단면역이 완성돼야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카드 사용액은 1000조원이 좀 넘기 때문에 분기 사용액은 200조원을 넘는다. 만약 개인으로 환급을 진행하면 1%만 돌려줘도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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