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등 쪽이 파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나와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가 있는 자신의 등이 훤히 보이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선보이며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타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 타투 스티커라는 류 의원 측 설명이다.
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 의원은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실은 법안 발의에 “‘눈썹 문신’을 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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