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지난 14일 송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당의 당원자격심사회의를 통해 관련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복당 여부는 당 최고위가 결정한다. 하지만 자진 탈당 절차를 밟은 송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상 관할 시도당에서 복당 관련한 처리가 가능하다.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만희 의원으로, 이 의원이 주변 인사나 당원들 의견을 청취해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으며 당직자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당내외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사건 일주일 뒤 국민의힘을 제발로 나갔다.
다만 송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들이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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