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17일 검찰과 당직사병 현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 7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후 3주 만에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후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 변호인의 행위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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