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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수도관’ 등 담합 3개 업체 입찰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10:53

수정 2021.06.17 10:53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조달청, ‘하수도관’ 등 담합 3개 업체 입찰 제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필요한 수요물자를 조달청이 복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으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3개 ‘하수도관 및 맨홀’제조 사업자는 2011~2016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 업체는 2년간,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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