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아내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삶의 안식처가 되는 집에서 아내 B씨(40)를 살해해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의 얼굴, 목, 흉부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17차례 찔러 B씨를 살해했는데 그 과정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현장을 목격한 딸의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내 B씨의 잦은 외출과 음주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2019년 9월 B씨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몰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밤에 외출하던 B씨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딸의 휴대폰에서 모르는 성인남녀와 딸이 같이 있는 사진을 발견했으며 외도를 의심하고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했다.
A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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