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방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정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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