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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98억원…코로나19 사태로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14:13

수정 2021.06.17 14:13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15개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1~4월에만 9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665건이다.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122억원으로 올해들어 4개월 만에 부정수급액이 이에 약 80%에 도달한 것이다.

부정수급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019년 669억에서 지난해 2조2779억으로 약 34배 폭증했고, 청년 고용 양대 사업인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도 2019년 1조8632억에서 2조5991억으로 늘었다.

부정수급의 사례를 보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하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액은 부과하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9~11월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적발시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 지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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