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로 인해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맥도날드 임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방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전 임원 김모씨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날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달 반가량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2달 뒤인 8월 12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통보받자 15박스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햄버겨병 사건은 지난 2016년 최모씨의 6세된 딸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고 최모씨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 최씨가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으로 고소했고, 2019년 1월에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점을 확인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 송씨, 황씨 등 3인을 기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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