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발 연쇄 상장폐지 '공포'
복수 거래소 구조..상장폐지=휴지조각 아냐
9월 거래소 신고 이후 현금화 통로 제한 가능성
복수 거래소 구조..상장폐지=휴지조각 아냐
9월 거래소 신고 이후 현금화 통로 제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발 코인 상장폐지 러시가 가시권으로 접어든 가운데, 자칫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원화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을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상장 폐지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하는 경로가 아직 남아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국내에서는 상장폐지된 코인을 현금화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9월 이전애는 자산을 현금화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대형 거래소들, 상장폐지 본격화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정오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종목에 대한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했다. 이 종목들을 원화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업비트는 페어 제거 사유에 대해 '내부 기준 미달'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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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종목의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편이다. 옵저버는 17일 34억4100만OBSR이 거래됐고, 퀴즈톡(6억2400만QTCON) 마로(3억1000만MARO) 솔브케어(1억8900만SOLVE) 페이코인(1억8200만PCI) 순의 거래량을 보였다.
업비트는 이 뿐 아니라 픽셀(PXL) 피카(PICA)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등 24개 종목에 대해 18일 거래지원을 결정했다. 빗썸도 7월5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람다(LAMD) 등 가상자산 2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빗도 16일 8종의 코인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
코인 상장폐지=휴지조각 아냐
하지만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가 곧바로 가상자산 현금화의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권 시장의 경우 거래소가 1개 밖에 없는 독점 구조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여러 거래소가 있고, 결제 수단에 따라 원화 BTC USDT 등으로 시장도 구분돼 있다.
페이코인의 예를 들어 본다면 업비트 원화마켓 페어가 제거되더라도 여전히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원화가 결제수단에서 제외됩지만, 비트코인(BTC)을 이용하면 페이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원화 0.05%에서 BTC 0.25%로 높아진다. 페이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한 뒤 비트코인을 원화시장에서 팔면 현금화가 된다.
거래지원 종료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출금해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 업비트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픽셀이나 피카는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이때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전송하려는 가산자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오전송할 경우 보내진 가상자산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 전송시 수수료도 부담해야한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래소 상장폐지 대상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과 언론의 과도한 공포 조성이 '낙인효과'를 유발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A가상자산이 해외 유명 대형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식으로 역정보를 흘리며 자신들이 지분을 터는 식의 시세조종 행위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거래소 신고 이후 현금화 통로 제한
다만 9월 25일이 시한인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현금화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신고 전까지는 상장폐지가 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고 이후에는 타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인 전자지갑을 거쳐 타 거래소로 입금하고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바꾼 후 다시 신고 된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신고를 마치지 않는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만한 유동성이 존재할지도 미지수다. 또 금융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자산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로 가상자산이 곧바로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거래에 대해 잘 확인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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