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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플렉스 “마장휴게소 일방적 영업중단 유감…합의 통해 조속히 정상 운영 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8 15:56

수정 2021.06.18 15:56

마장휴게소 개장 장시 전경. (출처:파이낸셜뉴스 DB)
마장휴게소 개장 장시 전경. (출처: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마장휴게소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사태와 관련, 마장휴게소의 민간사업 시행자인 하이플렉스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합의를 통한 정상 운영 촉구에 나섰다.

앞서 마장 휴게소 운영 사업자인 대보유통은 지난 14일 0시부터, 일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다

■ 6월말까지 합의 도출 정상 운영 나서야
18일 하이플렉스는 입장문을 통해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마장 휴게소의 민간 사업 시행자인 당사는 휴게소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대보유통이 일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중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보유통은 전국의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공공시설물에 투자하는 전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국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플렉스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 휴게소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보유통 및 한국도로공사와 3자 협의를 진행해왔다. 실제 오는 6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보유통이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3자간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소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하이플렉스 측의 주장이다.

하이플렉스는 “당 사는 휴게소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고용해 주차장과 물을 비롯한 음료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또한 대보유통이 불법적으로 자물쇠 장치까지 동원해 공용 시설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마장 휴게소는 국내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100% 국내 민간 펀드에서 투자한 시설이며, 휴게소 투자 수익은 국민들의 건실한 노후 생활 자금에 사용되고 있다.

하이플렉스는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대보유통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0년 매출액은 1조3122억원, 영업이익 290억원의 중견 기업”이라며 “하이플렉스는 국민적 불편함 해소를 위해 대보유통이 즉시 영업을 재개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하이플렉스 "향후 21년간 임대료 인하는 무리한 처사..투자자 손실 불가피"

한편 마장휴게소 운영사 대보유통은 지난 14일 자정부터 휴게소 사업을 ‘잠정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편의점 등 약 30개 매장이 영업을 멈춘 상태다.

휴게소 건물에는 “과도한 임차료 부담에 더는 정상 운영이 어려워 휴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앞서 두 회사는 2017년 계약했다. 맥쿼리가 그해 6월 마장휴게소 운영권을 가진 하이플렉스를 600억원에 인수한 이후 대보유통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대보유통은 오는 2038년 4월까지 마장휴게소 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첫해 임차료를 약 28억원으로 결정하고, 해마다 최소 3% 인상하거나 성과에 연동되는 임차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013년 4월 문을 연 마장휴게소는 국내 휴게소 중 가장 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각종 유명 브랜드가 입점한 명소로 꼽혔다.

그러나 대보유통측은 최근 3년간 60억원대를 넘는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여파, 인간비 상승 등으로 영업악화를 이유로 휴게소 영업을 중단했다. 대보유통측은 하이플렉스 측에 향후 21년간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플렉스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 중 임대료 인하 등 우호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보유통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임차기간 21년 전체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하이플렉스는 “ 대보유통은 또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소 임대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휴게소 부실 운영의 결과를 하이플렉스와 투자자에게 모두 떠넘기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최소 임대료는 대보유통이 21년간의 사업 환경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명시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민간 투자가 이뤄진 것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마장 휴게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보유통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면 마장 휴게소의 민간 투자자는 이익은 고사하고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투자자와 운영사가 기존 계약 조건을 모두 준수하며 코로사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플렉스는 코로나사태를 감안해 대보유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보유통이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난항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하이플렉스는 “대보유통의 과도한 사용료 감면 및 전반적인 계약 조건 변경은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투자자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당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끝내고, 휴게소 이용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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