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 비위 1년만에 매듭··· 관련자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0 09:16

수정 2021.06.20 09:53

전주시, 주민센터 직원 2명 징계 요구
사회복무요원 폭로 뒤 1년 넘은 감사
공익신고자는 보복 소송 등 고통 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빼돌리고 근무시간 술 파티를 벌였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폭로가 나온 전북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 일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전주시의 감사 결과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전주시가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위행위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관련자 2명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fnDB.
전주시가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위행위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관련자 2명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fnDB.

주민센터 비리 공익신고, 1년만에 징계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 우선 직원 2명이 경징계, 8명이 훈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양정은 내주 열리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된 비위내역 가운데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그동안 거짓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들을 모함했다는 내용으로 매도당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늦게나마 감사 결과가 잘 나와서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여의동 주민센터 비위 논란은 지난해 6월께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마스크 빼돌림 △모유수유실 부적절 사용 △코로나 예방포스터 및 소식지 무단폐기 △근무시간 내 술 파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등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폭로에 앞서 관할 덕진구청 등에 수차례 감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에야 전주시는 감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 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회복무요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fnDB
공익신고 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회복무요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fnDB

공익신고했다 고소까지... "누가 하겠나"

공익신고였지만 A씨는 보호받지 못했다. 직원들이 “너 때문에 시보들 다 잘린다” “너 하나로 동 직원들이 불려 다니며 고생해야 하느냐”며 신고 취하를 종용했고, 따돌림까지 겪었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지난해 동장인 B씨가 A씨를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B씨 등 주민센터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이유였다. 감사 진행 중에 공익신고자를 고소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누구도 고소를 막지 못했다.

반년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17일 불기소이유 통지를 통해 “주민센터의 물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A씨의 폭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본지 5월 17일. ‘[단독] ‘공익신고’ 했다 고소당한 공익요원.. 檢, ‘혐의 없음’ 결론’ 참조>
폭로 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후회는 없다”면서도 “누군가 공익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복성 고소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하라고 조언하려 한다”고 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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