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내손동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의왕예술의거리’를 의왕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18일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의왕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지원한다.
의왕시는 올해 1월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의왕예술의거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의왕시상인회’를 정식 상인회로 등록했다.
의왕예술의거리는 계원대학로와 갈미2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학생이 즐겨 찾는 음식점-카페-슈퍼-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향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의왕시 대표상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골목상권이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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