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로봇랜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로봇랜드에 테마파크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로봇실증지원센터 및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등)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 내 F2블럭(2개 필지, 18만3000㎡)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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