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등 2600명에 68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1:00

수정 2021.06.21 10: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1일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총 6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500명,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았어야 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1300명, 19억5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학기부터 최대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