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측 법무법인 "일부에게 합의금 의향 파악한 것"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 의미하는 것 아니다" 강조
[파이낸셜뉴스]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 의미하는 것 아니다" 강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 요구가 의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 21일 JTBC 보도를 보면 A씨 측 변호인은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선처 메일을 보냈던 누리꾼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선처를 구하는 메일은 1142건이며 A씨측 변호인은 599명에게 합의의사 유무 확인 메일을 보냈다.
원앤파트너스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처 요청 메일을 받은 이유는 여러 정황, 조건 성취 여부 등에 따라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지 고소대상을 손쉽게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구 A씨측 법무법인은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조건 없이 합의한 분들도 있고 댓글 내용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분도 있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과 댓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합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A씨를 향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처를 원하는 이들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전후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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