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前 행복청장 檢 송치…김경협 의원 소환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1:00

수정 2021.06.21 11:00

'세종 투기의혹' 이모 前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 김경협 의원 소환 예정
[파이낸셜뉴스]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세종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을 받는 이모 전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2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특수본이 검찰로 넘긴 투기 의심자 중 최고위직이다. 다만 검찰와의 의견은 좁히지 못한 채 구속영장 발부는 실패했다.

특수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하는 등, 투기 의심 국회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청장이) 이날 오전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불구속 송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한 토지 인근 지역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에는 실패했다. 토지 매입 시점과 관련법 적용을 두고 검찰과 이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행복청장 재임 중 관련 정보를 취득했으나, 토지 매입은 퇴직 이후에 이뤄져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은)법률의 제정 취지나, 공직 있었던 기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단이 나오든 특수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는 지적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무조건 기소가 안된다는 의견보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문 상 청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특수본의 의견이 반영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 "김경협 의원 소환 일정 조율 중"
이와 함께 특수본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폭도 넓히고 있다.

김 의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 관할 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은 경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출장 등 일정으로 인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했다"며 "추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이날 기준 총 736건·31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자는 총 354건·1724명이며, 이 중 29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획부동산 등 관련 범죄는 382건·1471명이며, 이 중 53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으로, 이 중 △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이날 행복청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