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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새월호 재수사' 재항고 기각... "원 처분 바꿀 추가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5:28

수정 2021.06.21 15:28

대검 관계자 "본래 처분의 부당성 발견 못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 사찰 등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결과에 불복해 세월호 유족과 단체 등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검찰은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재항고인들에 대한 본래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사건의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검토했지만,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에 수사를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의 세월호 수사 중 청와대·법무부의 외압 등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등 세월호 단체는 지난 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고검의 결정에 불복해 재차 대검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검이 이날 기각한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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