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술실CCTV 주역 이나금, 김오수 檢총장과 면담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7:26

수정 2021.06.21 17:26

17일 김오수 총장과 면담요청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법 등 환자보호3법(수술실CCTV, 범죄의사 면허규제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입법운동을 벌어온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아들인 고 권대희씨를 유령수술로 잃고 5년여 간 병원 측과 법정투쟁을 벌여온 이 대표는 최근 유령수술을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수술실CCTV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fnDB.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수술실CCTV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fnDB.

이나금 대표, 김오수 총장 면담 요청

21일 의료정의실천연대(의정연)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대표가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수술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한 집도의가 동시 여러건의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 중 자리를 비우고 예고되지 않은 초짜의사가 수술을 이어받는 유령수술 사건이 단순한 과실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의정연은 최근 검찰에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의료진에게 살인미수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책임진다던 의사가 다른 의사와 교대한 점에 대해선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가 검찰 지도부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조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검찰의 석연치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법정싸움을 이어온 노고를 치하하고 다친 마음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사망 뒤 2년 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사검사는 해당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수사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이 대표는 해당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심 끝에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강제로 기소하게 됐다.

현행법 상 의료법 위반 외의 혐의로는 의사면허 규제가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지난 2016년 서초구 ㅈ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 권대희씨를 앞에 두고 당시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고 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제공.
지난 2016년 서초구 ㅈ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 권대희씨를 앞에 두고 당시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고 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제공.

잘못 바로잡지 않은 검찰, 이번엔 응답할까

석연치 않은 검찰의 결정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담당 수사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까지 일었으나 추미애 전 장관의 언급에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 직무대행과 면담 당시 권대희 사건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유령수술 실태와 공소장 변경의 필요를 제언한 이 대표는 검찰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자 재차 검찰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CCTV법 공론화도 주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를 통해 환자들이 유령수술과 성범죄 등의 의료범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범죄가 거듭되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논란이 된 사건에서도 입증됐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의료범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술실CCTV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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