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 중인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4년간 서울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일을 하며, 차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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