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5대 지주사와 소속은행, '도산 매뉴얼'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1:57

수정 2021.06.22 11:57

6월 30일 금산법 시행, 도산 대비 매뉴얼 도입
매년 자체정상화·부실정리 매뉴얼 당국에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달 30일부터 5대지주사(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소속은행 등 10곳은 도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담은 사전 매뉴얼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도산에 대비한 일종의 매뉴얼이다. 이 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오는 7월까지 선정해야 한다. 선정 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SIFI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5대금융사와 소속은행 등 총 10곳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토대로 각각 자제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해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은 파생금융거래 등의 종료·정산을 2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Δ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Δ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 및 개선 Δ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Δ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Δ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바탕으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담는다.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내에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심의위원회는 금융위가 자체정상회계획이나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금융위 위원이 맡아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발생한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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