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 감시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2:30

수정 2021.06.22 12:33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 감시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신설되는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 자격 요건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맡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도 구축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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