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 자격 요건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맡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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