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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장병, 격리 면제·사적 모임 허용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9:36

수정 2021.06.22 19: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척됨에 따라 접종을 마친 장병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판명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 장병은 격리되지 않는다. 확진자의 접촉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며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단 14일간 예방적 관찰을 하면서 6~7일차와 12~13일차에 추가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 장병은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있다.

군부대 면회도 재개된다.
접종 완료 장병은 자유롭게 면회를 해도 된다. 영내 장병이 접종하지 않아도 면회 방문자가 예방접종한 경우 면회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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