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00일을 갓 지난 딸을 쿠션 위에 엎어 놓고 방치하다 사망하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역류 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들었고 같은 날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당시 B양의 얼굴, 손, 발 등에는 피부가 푸른 색을 띠는 청색증이 보였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B양의 사인은 호흡곤란이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아내가 B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B양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와 전문가 자문, 현장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 4개월간 수사를 벌여 A씨가 B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최근 구속했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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