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로 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0:02

수정 2021.06.23 11:20

24~30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오후11시~오전 5시 영업 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전 직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를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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