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국토부 건의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500여단지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구조라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2019년 발행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등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의안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인 추천을 의뢰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 조항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어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회계감사인 추천 규정과 연계해 ‘교육이수자 우선 추천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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