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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행안위서 與 단독 처리..광복절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1:01

수정 2021.06.23 11:01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적용
법사위, 본회의만 남겨
이달 중으로 처리될 예정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요일이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향후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 기준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특례 인하하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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