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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행위 예방 공인중개사 2400여명 '명찰 패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2:48

수정 2021.06.23 12:48

화성시, 불법행위 예방 공인중개사 2400여명 '명찰 패용'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7월부터 무자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명 전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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