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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수욕장 미군 난동 방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8:43

수정 2021.06.23 18:43

시·경찰·미헌병대, 합동 단속기로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3일 해운대경찰서와 긴급회의를 열어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주한미군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해 난동을 피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 결과 구는 부산시, 경찰, 미 헌병대와 합동으로 모두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7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계도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운대를 찾은 미군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곧바로 현장에서 단속해 미 헌병대에 신원확인을 요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됐던 폭죽의 원천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구남로 업소를 비롯해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에게 판매 금지를 요청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
해수욕장 호안도로 입구에 인력을 배치해 폭죽 판매 노점상도 차단한다.

거리두기 완화로 7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구는 독립기념일 기간 해수욕장 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엄격하게 유지한다.

앞서 구는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과 국방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미군 헌병대의 단속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홍 구청장은 "백신접종률이 증가하고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방역질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주한미군은 백신접종을 완료해 국내방역수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일 해운대경찰서장은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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