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녀뻘 학원생 성추행…학원 운전기사 2심도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22:55

수정 2021.06.23 22:55

광주고법,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손녀뻘 학원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태권도학원 수강생 B(8)양을 차에 태워 “밖을 구경하자”며 말하고는 차를 세운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고 입맞춤을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무도 없는 B양의 집을 찾아가 신발장 앞에서 2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