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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종부세 개정안' 이견 속 심사 불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4:52

수정 2021.06.24 14:52

24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4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1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최대 현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심사조차 못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과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과 '상위 2% 부과안' 밀고 있어, 이견 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기재위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법안 이후 병합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올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일제히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사업장이나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용역제공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및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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