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ITC는 한국을 비롯 대만, 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와 베트남산 보조금 지급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ITC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과 대만, 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선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공정가치 이하에 판매되는 베트남산 타이어 제품의 수입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는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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