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청소년 촬영물도 유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9:43

수정 2021.06.24 19:4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운전석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연습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30대 운전강사에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모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지인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지인 중 1명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서울 지역 한 자동차 운전연수업체에서 일하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씨의 여자친구 A씨가 최씨의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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