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형사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위는 이날 오전께 열리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연기됐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고소를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을 통해 손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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