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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풍차 등 호주 반덤핑 WTO에 제소...보복 성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5 11:04

수정 2021.06.25 11:04

- 최대 7년 전 호주의 반덤핑 조치에 뒤늦은 제소 놓고 맞대응 해석
- 호주는 와인 등 제품을 중국이 반덤핑 조치하자, WTO에 제소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이 지난 2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이 지난 2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기차바퀴, 풍차, 스테인리스 싱크 등 자국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7년 전에 반덤핑 조치가 이뤄진 것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을 놓고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반덤핑) 조치 남용 행위에 반대한다”면서 “호주가 적절한 조처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무역이 조속히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주가 중국 제품을 반덤핑 조치하는 것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2019년이다. 댄 테한 호주 무역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이런 행동을 왜 이제야 취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호주는 중국의 풍차에 10.9%, 기차바퀴에 17.4%, 스테인리스 싱크에 최대 60.2%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앞서 호주는 자국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또 이달 20일에는 와인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행동은 호주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2018년 화웨이의 5세대(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고 지난해부턴 코로나19 중국 후베이성 우한 기원조사 연구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중국 와인, 목재, 곡물, 바닷가재 등 호주산 상품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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