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측정, 영업이익 표시·영업부문 정보공시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이 제시돼 해당 업종 회사와 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발표하며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관련 업종에 대해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손상검토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업종 기업들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거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종에 대해서는 주주 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많아 신(新)금융상품기준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 관련 주석기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기 위해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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