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 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적발해 30대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부터 오피스텔 내부에 리얼돌 3개를 갖춰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한 손님에게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점(건축법 위반),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점(청소년보호법 위반), 손님들에게 음란 영상물을 제공한 점(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A씨에게 3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지에서 몰래 영업하는 불법 리얼돌 체험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오는 7월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