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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 집중검거 기간' 운영…"상습범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09:00

수정 2021.06.27 10:17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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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다, 여름철 강·절도 발생 건수가 일년 평균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절도 피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 재범률은 절도가 2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도(19.7%), 폭력(11.7%) 범죄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피해품을 매입·유통하는 장물 사범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여죄 확인을 통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복이나 추가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초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사범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판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검거 기간 운영으로 국민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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