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회삿돈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성 경리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 춘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관리와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리사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1월16일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 대표인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300여만원을 이체해 입출금명에 ‘B주유소’라고 기재한 뒤 거래업체에는 1259만원만 이체하고 차액 4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3년여간 이어졌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해자와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보고한 거래처 지급 대금과 달리 거래처에는 적은 금액을 이체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3년여간 총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의 횡령과 경리업무 소홀 등으로 피해자는 세금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령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의 90% 가량은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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